차 결함 숨기거나 늑장 리콜하면 손해액 5배 배상
송병기 기자 =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을 숨기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6일 마련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