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한 ‘드림라이프’…400만원 과태료 부과·檢 고발”
신민경 기자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드림라이프’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부는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선불식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환급금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