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3분기 11개 상조업체 정보 변경…가입 업체 必 확인해야”
2019년 3분기 기간 중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등록 정보가 변경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9일 공정위는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고 밝혔다. 현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