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거짓 광고 ‘사크라스트라다’ 운영자 검찰 고발
2만3000종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000여 종의 명품 가방·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문제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실제로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김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