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대금 차별한 ‘배터리 제조사’ 시정명령
신민경 기자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 차별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이에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