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법적 소송 제기할 수 없어”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아들을 상대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부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A씨 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어머니 A씨는 2010년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내 감행하자 아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