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시효 소멸”
정진용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오전 9시55분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피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대로 강제추행을 당했더라도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쯤 이미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소는 그...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