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수칙 강화…'과태료 10만원' 대상은?
임지혜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