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패소 확정
정진용 기자 =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고 김 중위 부친 김척(78)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김훈...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