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제 도입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2016년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