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끝나도 전파한다는데… 격리 단축 검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추가 전파 차단 및 건강 피해 최소화를 기본 목표로 상정하고 적정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관리군의 격리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7일이다. 7일이 경과하면 격리 해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외출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확진 후 7일 격리 방침을 실시...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