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대신 닭?… 스키대회서 대리출전 시킨 코치 벌금형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종목에서 당초 출전 예정됐던 A선수 대신 B선수에게 출입증과 식별번호가 새겨진 조끼를 주고 뛰도록 지시한 코치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자격이 없는 선수를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혐의로 기소된 스키 코치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작년 2월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종목에 기존 출전 예정됐던 A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자 B선수에게 대신 출전하도록 지시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