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활동하는 선수도 종합소득세 내라
법원이 외국 구단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국 구단 소속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6000여만 원에 대한 세금분을 누락했다. 성동세무서는 중국에서 받은 연봉도 과세대상에 포함해 A씨에게 9억1000여...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