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추진
경기도 김포시가 영리 목적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상습 및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적절한 가중 범위를 검토해 5월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