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 기간은 연장 포함 최대 4년
경기도 용인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운영지침은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기간 및 기간연장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