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도로점용료 감면
경기도 과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과천시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와 과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감면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과천시민 및 과천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이며, 과천시는 이들에 대해 2020년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일...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