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자율점검결과서 늦게 내면 ‘행정처분 면제’ 못 받는다
신승헌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자율점검 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여하는 ‘행정처분 면제’의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요양급여 자율점검’은 병·의원 등이 스스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내역을 점검·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 적발과 같은 징벌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부당청구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의료기관에 사전통보하면, 병·의원 등이 이를 점검해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식이...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