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인 시위… “수술실 CCTV법 강행 중단하라”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강행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