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근로기준법, 일·육아 병행 직장인에 불이익 줘’
한성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15일(120시간=15일×8시간) 발생한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4시간 사용하면 연차유급휴가는 7.5일(15일×4시간(8-4))만 발생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 데,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사람은 연차가 반...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