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 애매…집안 초대는 위법 "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자가격리 조치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버 국가비에 대해 "집안으로 초대해 공간을 공유했다면 격리 위반이지만, 현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의 14일 격리는 법적 명령이고, 의무준수사항들이 같이 통지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는다"면서 "자가격리의 의미는 타인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 인사를 초대해 식사를 하거나 대...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