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우선판매 효력’ 유지…약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의약품 우선판매 효력을 유지하고 특허목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후발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여부 등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 도전에 성공해 후발의약품의 출시를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