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에 식용색소 혼합 시 최대 사용량 정하는 기준 신설
유수인 기자 = 과자‧사탕 등에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을 정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는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한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