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의료법 처벌 시사…“불법행위 엄정 대응”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무기한 전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