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용으로 사용되는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Cumyl-Pegaclone’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가운데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이다.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외 물질로는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