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위암 2차 치료, 사이람자 병용투여시 파클리탁셀에 급여적용
진행성 위암환자의 2차 치료요법으로 ‘파클리탁셀’과 ‘사이람자’(성분명라무시루맙)를 병용투여시 파클리탁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은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및 미국 NCCN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체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함이 확인됐으며 현재 급여되고 있는 파...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