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용스텐트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 15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1일부터 추척관리대상 의료기기를 기존 9개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이 필요한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번 확대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와 수입, 판매, 임대, 수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