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명령 시행
강종효 기자 = 경남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1월 1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20/’21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