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