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야간 음주단속 현장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충남경찰청은 26일 관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충청남도, 천안·논산·공주·당진·홍성·태안 6개 시·군 등과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시범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32대 1308만3220원(교통과태료 2대 74만3220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 21대 817만 원, 영치예고문 발부 9대 417만 원)과 음주운전 15건(취소 5건, 정지 10건)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은 매월 마지막 주에 충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