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케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특이한 국가원수… 소문 전한 기사 공익 위한 것”

日 산케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특이한 국가원수… 소문 전한 기사 공익 위한 것”

기사승인 2014-10-11 17:51:55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0일 “해당 기사는 소문을 전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용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10일 자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일본 언론 매체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해당 기사를 쓸 당시엔 소문을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사에는 공익성이 있다. 최고권력자는 보도기관의 논평이나 비판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박 대통령에 대해 “수인(受忍·어떠한 혜택을 받는 반면 거기에서 파생하는 불이익이나 불편을 참지 않으면 안되는 일) 한도가 좁다. 극히 특이한 국가원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산케이신문이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가 한국과 미국 당국자 사이에 의제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서울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답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 기소에 대한 항의문과 사장의 성명을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 측에 각각 보냈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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