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사기 분양’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법정구속

가수 송대관 ‘사기 분양’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4-10-14 15:22:55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선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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