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5월1일부터 적용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5월1일부터 적용

기사승인 2019-04-30 15:09:35

오는 5월1일부터 경남 합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들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사고 때 누구나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농협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농기계사고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의사상자 지원비용 등 13종이다.

특히 합천군 지역 특성에 맞춰 농기계사고와 익사사고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합천군민 피해를 입었을 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보험사의 소정양식을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농협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합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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