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앞으로 4년간 2개의 법적 규제사항이 면제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병원, 11개 관련기업 등과 함께 3개의 실증사업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서비스 산업화 실현을 위한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실증 운영 ▲심혈관질환·우울증 등 질환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 분석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미비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울산시 산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은행, 분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해 유전체 분석과 임상데이터 간 관리체계를 표준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는 7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병원, 11개 관련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1만명 게놈프로젝트 성공추진 등 ‘게놈 코리아 인 울산사업’의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지는 2건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 477억 원이 투입된다. 특구지정 규모는 울산과학기술원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119만8293㎡다.
울산시는 특구기간 동안 9개의 관련 전문기업 유치와 396명의 고용유발 효과, 77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규제특례를 통한 게놈서비스산업 사업화로 매출 2000억 원, 수출 2000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게놈서비스산업이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게놈서비스 특구사업과 울산 석유화학·정밀화학소재산업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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