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야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앱을 통한 배달음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감염위험이 높아지면서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했으며, 7월 26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전문업체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경우, 객석 없이 조리장만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은 외부와 단절되어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돈 표시에 대해서도 추가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도민들의 외식보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나고 배달 관련 시장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위생불량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