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7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주택과 건축물의 신·증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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