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승인 2020-07-15 09:19:27
[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116건 30억 94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9% 증가했으며 군내 최고금액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로 전체 32.5% 9억 7674만원이다.

재산세액이 늘어난 것은 건축물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27%, 개별공시지가가 4.59% 상승했기 때문이다.

7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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