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회의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신상필벌'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행위자 강력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뉴딜정책 추진할 방침이다.
청렴뉴딜정책이란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직원은 직위해제 등 즉각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최고수준의 처벌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반부패정책이다.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공사 관련업체, 인허가 신청자 등)에게도 수의계약, 입찰 등에서 배제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전 간부공무원은 함께 청렴결의를 다지며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청렴함양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부패 신고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화조사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대상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처리한 업무(공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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