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1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신청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초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함양군은 현재까지 2165건 8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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