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당초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다.
시는 기존 운영하던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기준에서 더 완화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기준을 적용, 일반재산기준은 8200만원 공제하고 금융재산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조항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김해시청 시민복지과에서 접수 받던 것을 신속집행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상담과 접수를 받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위기사유별로 구분해 지원되며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로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를 돕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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