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 대비 주민대피 및 시설통제 가동 

창원시,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 대비 주민대피 및 시설통제 가동 

해안가 출입 통제, 침수 예상 도로·지하차도 차량통행 통제, 태풍 피해 주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기사승인 2020-09-02 15:45:4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피해상황을 가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차분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태풍으로부터 창원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해취약지역 주민대피와 주요시설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주요 피해 분야별로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권고 및 유도 실시 ▲상업‧체육시설 등 침수 우려 집객시설 일시 영업 중지 ▲해안도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침수 예상 시설 통행 차단 ▲방파제, 유어장 등 인명사고가 나기 쉬운 해안가 출입 금지 등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태풍 내습 시 시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관내 228개의 학교는 학생들이 조기하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

4650개 관내 기업체에는 조기퇴근 권고 공문을 발송했고 야외에서 근무하는 2217명의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휴무 조치했다.

시는 파도 휩쓸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방파제, 선착장, 해안변, 유어장 등 해안가는 2일 오후 6시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와 지하차도 24개소에 대해 2일 오후 8시부터 차량통행을 전면통제한다.

태풍 피해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마을회관‧경로당‧관공서 등 총 201개소가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됐다.
  

임시주거시설의 운영은 대피 주민들의 거주지, 인원, 성별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로 각 임시 주거시설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분산배치하고, 경우에 따라 한 시설에 많은 인원이 밀집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임시 거주시설 마다 공무원을 배치해 입실 전 발열체크,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을 실시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조치로 다소간의 불편이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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