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에 대해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또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실천을 통해 우리 교육에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에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했으므로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한 지 7년이 지난 판결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적폐청산을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결국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던 사안으로, 그때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했다면 해직선생님들의 고통도 국제사회의 비난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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