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이들 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이번 집중 현장단속은 도내 명절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판매업소 중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취급 업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이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사전예고를 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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