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오는 23일부터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전체 14만8000여 가구 35만1000여 시민이며 총 183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기준액은 1인당 5만원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4인 가족의 경우 2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형 외 이번이 시민대상으로 지급되는 두번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양산시는 지난 4월 양산시와 경남도가 50%씩 부담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5만5000가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 가정의 직·간접 피해와 위축된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급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게 됐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양산사랑카드를 보유한 세대주는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산사랑카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고, 9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거점지역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단 추석 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 우선 지급되며 선불카드 및 양산사랑카드 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양산시는 신속한 민원응대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20명의 시 공무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담팀’ 구성을 마쳤으며, 온누리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9월 11일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나타난 ‘긴 줄서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양산사랑카드에 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방식을 도입했고, 가구 수가 많은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 외 12곳의 거점지역 창구를 운영해 줄서기 방지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신청자 분산을 위해 생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신청)를 10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5부제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창구 방문시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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