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폭행에 무관용 엄중 조치

창원시, 공무원 폭행에 무관용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0-09-11 16:44:5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지난 7일과 9일 월영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회의에서 6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직원 폭행 사건에 이어 또 유사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건 또한 경중을 막론하고 시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11일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과 신현승 창원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마산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관계자에게 해당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에 대해 응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서 방문 후 월영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찰서 방문 결과를 동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공무원에게 폭행·폭언을 가하는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례 발생에 따른 현장 채증, 일지 작성을 강화한다. 

상황 발생 전이라도 112에 신고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원실 내 안전 장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부서별 특이민원 대응반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월영동행정복지센터는 마산중부경찰서와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직원에 대해 '직원 행복피우미(EAP)' 심리상담 프로그램 우선 참여, 가해자 고발에 따른 필요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기본 계획 수립 후 권역별 특이민원 대응기법 향상 교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용 휴대전화를 지급했으며, 연내 통화녹취시스템, 청원경찰 추가 배치, 호신용품 비치 및 가림막 및 비상벨 등 안전 장비 설치를 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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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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