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과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시행(10.13)에 따른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경남도민은 실내와 실외(▲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당초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방침에 의거해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1개 시설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되므로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경남도는 지역확진자 집단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역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과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kf마스크, 천(면)마스크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미실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만14세 미만 및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이나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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