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소(한우, 젖소) 627호 1만 3433두, 돼지 33호 9만 7712두, 염소 200호 4829두 등이다.
예방접종반은 담당 공수의, 담당 공무원, 축협 직원, 한우협회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 가축의 경우 접종 과정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유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7개월 접종 간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접종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접종반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며, 접종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약품을 배부한다.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일제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군은 과거 항체 양성률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해 추진하고 접종이 완료된 4주 후 백신 접종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주로 동절기에 발생되는 만큼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하는 구제역 일제접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는 가축질병 없는 청정산청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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