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토지가 국토의 약 15%에 달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실제 점유 하고 있는 상태로 경계를 재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지적 경계선이 정리되지 않은 논·밭두렁 등 불규칙한 토지도 현황대로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현황 도로에 접하도록 해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함양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11개 지구(2,747필지)에 대해 시행했고 오는 19일 백전 중기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일 함양 학동지구, 21일 휴천 대포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말까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 징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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