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조치를 병행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건당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하는 세금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하고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납세자가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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