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와 연탄, 가스 등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이 있는 가구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 5000원 ▲2인 가구 13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 7000원이다. 사용기간은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다.
사용방법은 전기, 가스 등 자동요금 차감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난방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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