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전 법인택시업체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의 운전기사 또는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다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2~3월 또는 올해 8~9월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법인별로 통보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며,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택시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산청군에 제출해야 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산청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청군은 신청을 받은 후 지급요건 충족 확인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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